석면조사 · 해체철거 흐름도
석면조사 및 해체철거 흐름도
건축물 멸실 또는 리모델링, 석면함유자재 해체/철거에 따른 건축무 ㄹ석면조사 등 건축물 사전조사를 통하여 석면함유자재 종류와 면적을 산출하여 석면해체/철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석면함유자재 면적에 따라 50m2 이상이면 지방노동관서 500m2 이상이면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석면해체/철거 작업 흐름도
불법으로 석면해체, 제거하는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노동관서 신고
- 석면함유자재 : 50m2 이상 - 지방자치단체 신고
- 석면함유자재 : 500m2 이상(비산)
- 석면함유자재 : 800m2 이상(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