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건축물 석면조사 -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지도
-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2 이상 일때
- 건축물에 사용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석면건축자재인 경우
위해성 평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석면농도 / 비산정도 측정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농도측정
-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 안에 공기를 포집하여 석면함유량을 측정하여 안정성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측정해야 합니다.
- 기준농도(0.01개/cm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제출
- 공기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수 없음
비산정도측정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밖 또는 인근에 공기를 포집하여 작업장의 석면 분진이 유출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 측정해야 합니다.
- 석면해체·제거면적 500m2이상 해당
석면해체·제거감리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회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또는 석면 면적이 800m2 이상일 경우 석면해체·제거 감리임을 지정해야 합니다.
- 800m2 ~ 2,000m2 : 일반감리원 1인이상
- 2000m2 이상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의 지정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면지도
-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2이상 일때
- 건축물에 사용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석면건축자재인 경우
위해성 평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