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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헤체 · 제거현장감리

석면헤체·제거현장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m2 이상일 경우 감리인을 두어 감리업무 수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일반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m2 ~ 2,000m2
- 고급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이상

실내 텍스 해체·제거 현장

슬레이트 해체·제거 현장

비산정도측정 / 공기중 농도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현장에서 석면이 비산되는 공기를 채취하여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을 합니다.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
(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
(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 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
(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작업후 비닐로 보양된 밀폐면적(m2)에 따라 지점 수 결정
※지점수(개) = 밀폐면적(m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