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헤체 · 제거현장감리
석면헤체·제거현장감리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m2 이상일 경우 감리인을 두어 감리업무 수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일반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m2 ~ 2,000m2
- 고급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이상
실내 텍스 해체·제거 현장
슬레이트 해체·제거 현장
비산정도측정 / 공기중 농도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현장에서 석면이 비산되는 공기를 채취하여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을 합니다.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 |
위생설비 입구 | 전수 (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1.2~1.5m 거리 1m이내 |
-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실외 | 1개 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음압기 | 전수 (1개 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 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 (1개 이상) |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 ||
작업후 | 비닐로 보양된 밀폐면적(m2)에 따라 지점 수 결정 ※지점수(개) = 밀폐면적(m2)⅓-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