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석면해체작업의 허가제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허가제도란 무엇인가?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해체·제거 작업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별첨잠조)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석면분잔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압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 대상
: 중량비율 1%초과하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방법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작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좌측상단 one click guide에서 '산업안전보건' 선택 후 유해물질관리 '유해물질의 허가제도'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기한
: 사업주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 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