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해체·제거 작업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별첨잠조)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석면분잔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압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 대상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방법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작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좌측상단 one click guide에서 '산업안전보건' 선택 후 유해물질관리
'유해물질의 허가제도'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기한 : 사업주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 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합니다.